2024년 1월 31일 개정
이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하고, 논문 양식에 맞지 않거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반송한다.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학회지를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한다.
2) 접수된 논문에 각 3명씩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과정을 감독한다.
3)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을 규정에 맞추어 수정 및 편집한다.
4) 심사자들의 심사 결과가 극도로 상반되거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한다.
5)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6) 연구 윤리 규정의 적용을 논의한다.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에 앞서 공정성을 위하여 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2)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논문원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논문심사위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할 수 없다.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학문성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
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⑥ 학술지 체제 적합성 여부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각 논문별로 종합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심사결과("게재신청논문 심사표"의 "종합의견"의 "심사결과")로 판정("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한 논문과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논문으로 구분하여 <표>(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최초 심사 결과 | 게재가통보 또는 재심과정 | 최종 게재여부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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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경우 | 게재가 | “게재가” 통보 | 게재가 |
수정 후 게재가 |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수정 후 재심 |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2주일 이내 수정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저자) ③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의뢰 (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 (재심위원) |
게재가 (2명 이상의재심위원이 게재가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1명의 재심위원만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게재불가 |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 | 게재불가 | |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경우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의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2주일 이내 수정원고 제출(저자) ③ “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 (재심위원) |
게재가 (재심 결과 모두 게재가인 경우) | |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 결과 1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
1)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에 따라 부과한다. 기본 게재료는 인쇄 20면에 15만원이며, 초과 게재료는 1면당 1만원이다.
3)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별로도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