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및 발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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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의 학회지에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자격 및 저자)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하고, 논문 양식에 맞지 않거나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반송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1) 학회지를 연 1회(12월 31일) 발간한다.
2) 접수된 논문에 각 3명씩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과정을 감독한다.
3) 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을 규정에 맞추어 수정 및 편집한다.
4) 심사자들의 심사 결과가 극도로 상반되거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한다.
5) 논문의 최종 게재 여부를 승인하고 확정한다.
6) 연구 윤리 규정의 적용을 논의한다.

제5조 (심사위원)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 국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논문심사)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에 앞서 공정성을 위하여 저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
2)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논문원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논문심사위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논문심사 기준)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

① 연구주제의 학문성
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
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
⑥ 학술지 체제 적합성 여부

제8조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각 논문별로 종합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심사결과("게재신청논문 심사표"의 "종합의견"의 "심사결과")로 판정("게재가", "수정후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한 논문과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논문으로 구분하여 <표>(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최초 심사 결과 게재가통보 또는 재심과정 최종 게재여부 결정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가 “게재가” 통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수정 후 재심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2주일 이내 수정답변서 및 수정원고 제출 (저자)
③ “수정후재심”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의뢰 (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 (재심위원)
게재가 (2명 이상의재심위원이 게재가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1명의 재심위원만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불가 투고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 게재불가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경우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저자)
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의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 (편집위원장과 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
게재가 (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
게재불가 (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① 투고자에게 “수정후재심”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 전달 (편집위원장)
② 1주일 이내 재심거부 회신(저자) 또는 2주일 이내 수정원고 제출(저자)
③ “수정후게재가/수정후재심/게재불가”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편집위원장)
④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결정 (재심위원)
게재가 (재심 결과 모두 게재가인 경우)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 결과 1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수정 후 게재가,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제9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1)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저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출판 후 인쇄면에 따라 부과한다. 기본 게재료는 인쇄 20면에 15만원이며, 초과 게재료는 1면당 1만원이다.
3)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별로도 게재료 10만원을 납부한다.

제10조 (저작권)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가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