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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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1일 개정

제1조 (투고자격)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며, 투고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여야 한다.

제2조 (논문 형태)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원고이어야 한다. 학술적 의의가 있는 실증 연구(양적, 질적 연구), 문헌 고찰, 사례 연구 등을 투고 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발간 시기 및 접수)

① 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지는 매년 12월 31일에 발행한다.
②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원고가 전자우편이나 이메일로 도착한 일자로 한다.

제4조 (논문 분량 및 작성양식)

투고자는 다음의 작성지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논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① 원고는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
②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영어 모두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의 A4용지 20쪽 내외(참고문헌 포함)로 작성한다.
③ 원고는 제목, 국문초록(250자 이내), 주제어(3-5개 이내),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keywords), 부록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④ 참고문헌, 인용 등의 원고 작성 형식은 본 학회의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작성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형식을 따른다.
⑤ 제출 원고의 본문, 각주와 참고문헌에 필자의 이름,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 IRB(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에 기재한다.
⑥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맞게 작성해야하며, 논문 투고 시 한국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유사도 검사(6단어 기준) 상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검사 결과가 10% 미만이어야 투고가 가능하다.

제5조 (제출 방법)

① 원고는 전자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한다.
② 눈문 투고 시, 투고 논문과 투고신청서, 저작권 이양동의서,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심사비 9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100-033-419792)
④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게재 논문)

①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료를 입금한다. 학회가 정한 원고분량을 초과한 논문의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학회가 정하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에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규정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