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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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라 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연구윤리 준수 노력)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본 윤리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윤리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제 2장 용어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 1. 연구윤리란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를 말한다. 연구윤리는 출판윤리를 포함하며 날조, 변조 및 표절에 관한 사항, 연구동의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규정이 해당된다.
  • 2. 출판윤리란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표시, 이해관계, 이중게재 및 중복출판, 결과발표의 진실성,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을 포함한다.
  • 3.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4. 변조란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이중게재 또는 중복게재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 출간도 포함되며 이차 게재와는 다른 개념이다.
  • 6. 덧붙이기 출간은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 7. 분할출간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단,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8. 자기표절이란 이미 출간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 9. 표절이란 이미 발표된 연구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10. 이해관계란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있거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11. 논문철회란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 12. 논문취소란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자료로 활용되지 않도록 논문을 삭제하고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 13. 이상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학회의‘연구윤리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제 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1. 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이사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에 관한 동의

제10조(연구참여에 대한 동의)
  •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연구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11조(연구동의의 면제)
  •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 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 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12조(연구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취를 한다.

제5장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제14조(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1.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복지를 최대한 존중한다.
2.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서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된 기구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인간 대상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4.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5. 연구대상자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 6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제15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제16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9조(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제20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21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제 7장 후속 조치

제22조(후속 조치)
  •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③ 아동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⑤ 기타 적절한 조치

  • 2. 제1 항 제 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제1 항 제 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3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제24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27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