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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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회칙 제4조 3항에 명시된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양성 및 자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라 함은 대학에서 아동 및 가족학, 교육, 상담, 심리, 사회복지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본 학회 회원으로서 소정의 수련과정 이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규정

제3조 (자격구분)

1.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R급(Registered)
2.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T급(Trained Teacher)

제4조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R급 자격기준)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R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
2. 대학에서 아동 및 가족학, 교육, 상담, 심리, 사회복지 관련 학사 과정을 이수한 자
3.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필수과목(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 아동과 청소년 대상 마음챙김 기반 중재)을 이수한 자
4.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필수 20시간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5. 소정의 본 학회 수련과정을 거친 자

제5조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T급 자격기준)

아동마음챙김교육전문가 T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 자격관리 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 받은 자로 한다.

1. 본 학회 정회원 이상인 자
2. 대학원에서 아동 및 가족학, 교육, 상담, 심리, 사회복지 관련 석사 과정 이상을 이수한 자
3. 대학 또는 본 학회에서 필수과목(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놀이치료, 마음챙김 기반 심리치료, 아동과 청소년 대상 마음챙김 기반 중재, 아동과 청소년 대상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 지도법)을 이수한 자
4. 본 학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 필수 50시간을 이수하고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
5. 소정의 본 학회 수련과정을 거친 자